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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세상

개 물림 사고, 목줄 착용 의무화(과태료 & 신고방법)

by 해린이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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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600만 가구에 달한다.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 나온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의 원인

가장 큰 문제는 소형견뿐만 아니라 덩치가 큰 맹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 물림 사고는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는 소홀함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일부 반려인들은 자신들의 강아지는 순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목줄과 입마개를 잘 착용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 순하게 행동하는 반려견들도 외출해서 모르는 타인 또는 다른 개들을 만나게 되면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강아지에 대한 불신도 점점 커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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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화 

반려견 산책 이미지(사진_MBC뉴스 갈무리)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

2018년부터 모든 반려견들은 외출이나 산책할 때 목줄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 길이는 2m로 제한되었으며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월부터 외출 시 반려견 관리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되었다.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한 과태로는 1회 적발 시 20만 원, 2회 적발 시 30만 원 3회 적발 시 50만 원이다. 뿐만 아니라 목줄 미착용 상태로 반려견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반려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타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겠다.

반려견 관련 과태료

 과태료 1회 적발 2회 적발 3회 적발
인식표 미착용 과태료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배설물 미처리 과태료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맹견 관련 과태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반려견 목줄 착용 미준수 신고 방법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또는 2m 보다 긴 길이의 목줄을 착용하고 산책을 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강아지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 한 다음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어플에 올려 접수하면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110 또는 120으로 전화, 문자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개 물림 사고 예방법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인과 비 반려인의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인들은 외출 시에는 반려견에게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고 목줄이 길면 반려견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줄 길이는 2m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 반려인들은 주인의 허락 없이 개를 만지거나 다가가지 말아야 하고 어린이의 경우 개와 단둘이 있게 하지 말아야 한다. 

개 물림 사고 대처법

개에게 위협을 받거나 물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공격성을 보이거나 흥분한 개를 만난다면 시선을 회피하면서 모든 동작을 최소화하고 천천히 뒷걸음질로 멀어져야 한다. 도움을 청할 때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요청해야 하고 개가 공격할 때는 가방과 옷 등으로 신체 접근을 최대한 막거나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귀와 목을 감싸 보호해야 한다. 개에게 물렸을 때는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물린 즉시 흐르는 물로 상처를 씻어주고 출혈이 있을 경우 소독된 거즈로 압박하는 등의 응급처치 후 24시간 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Summary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과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공존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인들의 철저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나의 사랑하는 반려견이 타인을 물어 위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여 산책을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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